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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세제개혁 199A 조항

지난해 12월 22일 통과된, 새로운 세제개혁법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199A 조항에 해당되는 'Pass-through Entities'의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공제에 관해 알아본다. 이 조항은 개인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서 보고하는 Pass-through Entities, 즉 자영업, 파트너십, LLC, S Corporation의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사업 소득에서 그 소득의 최대 20%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새로운 개혁법에서, 개인 세율이 10%에서 최대 37%인 7단계로 조정되고, 반대로 기업 세율은 대폭 하향조정 된 21% 단일세율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개인 세율과의 격차에 균형감을 주기위해 신설된 세금공제 조항이다.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은 일반적으로 임금성 지불금 및 투자수익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순수 국내사업의 과세소득, 이익, 공제 및 손실을 포함한다. 이 적격사업소득은 각 납세자가 아닌 사업체 별로 계산되어지며 한 명의 납세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따로 계산되어진다. 적격사업소득의 20% 공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공제제한 및 상한선이 존재한다. 1. 임금 & 자본 제한(Wage & Capital Limit) 심사 - 적격사업소득의 20%공제액은 (a)해당 사업의 모든 W-2 임금의 50% 또는 (b)해당 사업의 총 W-2 임금의 25%와 비조정된 총 적격사업 자산의 2.5%를 합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기본 규칙이다. 이러한 임금 & 자본 제한금에 의한 공제 제한은 납세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31만5000달러(Joint Filers)와 15만7500달러(Other Filers)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연간 과세소득이 위에서 제시한 금액 이하의 납세자는 제한 없이 적격사업 소득의 20%를 완전히 공제할 수 있으나, 상기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연과세소득이 41만5000달러(Joint Filers)와 20만7500달러(Other Filers)를 초과할 시 각각 공제액이 감소해 부분 제한을 받거나, 적격사업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금 & 자본 제한금과 비교돼 적용을 받는다. 2. 지정된 서비스업(Specific Service Businesses) 심사 - 이는 사실상 건축가나 엔지니어를 제외한 모든 개인 서비스업(Personal Service)인 법률, 회계, 의료, 재정자문과 같이 주요자산이 오너의 명성 또는 기술인 서비스 분야의 과세소득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과세소득이 31만5000달러(Joint Filers)와 15만7500달러(Other Filers)를 넘지 않을 시에는 일반 업종과 같이 20% 공제율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제시한 과세소득을 초과할 시,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감소되어지고, 과세소득이 41만5000달러(Joint Filers)와 20만7500달러(Other Filers)가 되면 공제율은 0%가 된다. 예를 들어, Joint Filer인 지정된 서비스업 종사자 A의 총 과세소득이 37만5000달러이고 적격사업소득이 20만 달러, W-2 임금이 1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A의 적격사업소득 공제액은 적격사업소득 8만 달러의 20%인 1만6000달러가 된다. 다시 말해, 해당 과세소득 이하의 납세자는 20% 공제혜택을 완전히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나 변호사인 경우 과세소득이 41만5000달러(Joint Filers)와 20만7500달러(Other Filers)가 되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문의:(714)530-3630 게리 손/CPA

2018-01-23

세제개편 했지만 올해는 작년과 '동일'

의료비 공제 확대는 적용·건강보험 가입 증명 소득 6만6000달러 이하 무료보고 방법 있어 보고 후 21일이 지나면 환급금 수령 가능해 연방소득세 보고 시작일(29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는 세제개편 등으로 인해 세금보고를 헛갈려 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2017 회계연도 세금보고시 유의사항과 팁 등을 정리해 봤다. 세재개편 영향 올해 연방소득세 보고는 2017회계연도 기준이어서 개정세법 대부분이 내년 세금보고에 적용된다. 즉,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개정세법에 따라 변경된 의료비용공제 수혜 기준과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확대 등은 올해도 활용할 수 있어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절세를 최대화하는 게 유리하다. 신규 세법은 의료비용 소득공제 수혜 기준을 조정소득(AGI)의 10%에서 7.5%로 확대했는데 적용시점이 2017년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혜 대상은 모든 납세자다. 따라서 지난해 조정소득의 7.5% 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했으면 그만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다. 일례로 조정소득이 5만 달러인 경우, 소득의 7.5%인 375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즉 5000달러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했다면 1250달러를 올해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KACPA)의 제임스 차 부회장은 "의료비용 공제 외에도 비즈니스용 자산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이 50%에서 100%로 증대됐다며 이도 2017 회계연도 세금보고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산의 구입과 사용(service) 시점은 2017년 9월 27일 이후에서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한정된다. 건강보험 가입 IRS는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2017년 회계연도 세금보고서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지난해 밝혔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보험 가입기간(개월 수), 월별 납부보험료, 월별 보험료 보조금,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 1095세금양식이 필요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금환급 수령 IRS에 따르면, 납세자 10명 중 9명은 세금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전자세금보고(e-filing)와 직접계좌입금(direct deposit)을 이용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나 추가부양자녀세금크레딧(ACTC) 등을 받는 납세자들의 환급은 2월 말이나 돼야 가능하다. 세금보고 마감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17일이다. 즉 2017년과 비교하면 2일의 여유가 생긴 셈이지만 마감시한을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연장신청을 해서 벌금을 피하는 게 좋다. 연장신청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고 마감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세금 납부를 늦춰주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납세자들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4월17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금보고서 조속 접수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서두르면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도용에 의한 세금환급 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신분도용 사기를 예방하려면 범죄자들보다 먼저 세금보고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며 세금보고를 가급적 서두르라는 것이다. 윤주호 CPA는 "만약 본인 임에도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세무 전문가와 논의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보고 비용 줄이기 연소득 6만6000달러 미만이라면 IRS의 프리파일 웹사이트(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를 방문해 무료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터보텍스 등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납세자 본인이 직접 보고하거나 IRS 인증 무료 세금보고 지원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보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는'IRS2Go'앱을 통해 무료 세금보고 지원단체를 찾을 수 있으며 세금보고 및 환급 진행 상황도 파악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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